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운영규정

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서부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명칭)

본 위원회는 서부초등학교 운영위원회 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서부초등학교에 설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