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규정은 서부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위원회는 서부초등학교 운영위원회 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서부초등학교에 설치한다.